당사에 대행을 의뢰하시는 고객사가 직접 수입 명의자(수입면장상의 수입자)가 되는 절차입니다. 상품매매계약, 대금결제 등 판매자와의 거래행위는 고객사가 직접 진행하시고 당사는 물류와 수입절차만을 대행하여 드립니다. 따라서 판매자와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고객사가 직접 부담합니다.
수입 대행 절차
수입 대행 예정 수수료 안내
제품 QC 실행 (Option) → 각 Case에 따라 별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수입 대행 수수료 → 인보이스 가격의 5% (최소 5만원)